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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94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E가 D가 벤 쳐 기업으로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보수금 1억 원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금원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 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D 재직 당시 피해자나 I이 장래 회사가 코스닥 상장 등으로 성공하였을 경우 성과급 조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크게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창업 공신으로서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지 당장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회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지급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당시 D가 벤 쳐 기업으로 지정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 하에 6천만 원을 대출 받기는 하였으나, D가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6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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