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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피로회복제 우루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우루사 3통을 3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루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22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순번 3, 9),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캡쳐(순번 6), 거래내역서(순번 13), 통장사본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순번 16), 계좌거내역조회(순번 20), 이체결과조회(순번 26), 이체확인증(순번 29),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및 거래내역(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M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12. 및 2018. 4. 사기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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