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8 2014고정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접근하여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 핸드폰을 빌려 달라."며 말을 하자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베가레이서)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3. 27. 20:00경 목포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유년부 예배실 안에서 목사인 피해자 G(52세)이 신도들에게 예배 중 기도를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이 들어있던 현금바구니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