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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468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2015. 6.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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