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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34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12 차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0. 12:15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900원 상당의 실켓 팬츠 1개, 39,900원 상당의 남방 등 합계 124,7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5. 11:3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G의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900원의 청바지 1개, 시가 39,900원의 면바지 1개, 시가 29,900원의 레깅스 1개, 시가 15,900원의 레깅스 2개 등 합계 161,500원의 의류 5개를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형집행 종료사실 확인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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