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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4.경부터 2018. 9. 13.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2018. 9. 14.부터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일 동안 위 C 및 E사회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1. 고발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회복무를 모두 마친 점,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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