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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0882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목록 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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