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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6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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