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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18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85,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고무풍선을 제조하는 원고는 2017. 3.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고무풍선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익월 25일까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계약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풍선대금은 42,385,1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38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계약서 작성 당시 E이 피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7. 8. 15.경 원고에게 피고의 서명이 없는 구매요청서에 대하여는 물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하였는데도 2017. 8. 16.부터 2017. 10. 12.까지 31,345,000원 상당의 고무풍선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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