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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노27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기 시작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누범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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