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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주차되어 있던 E 버스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8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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