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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8705
가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답 3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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