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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08.03.13 2007가합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63,684원 및 그 중 105,790,954원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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