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0 2014가단242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