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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1 2018고단4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0:4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몬데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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