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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밤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 랜 져 X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서울 F 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E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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