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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6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서류를 반복하여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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