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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5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 의료원 내 故 C의 장례식 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 인 위 C과 1999년 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이 그녀의 전 시어머니 이자 C의 모친인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인의 친구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 제수 씨( 피해자 D을 지칭) 여기 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자, 다수의 조문객들이 듣는 가운데 “ 오빠 야들, 옛날에 F 엄마( 피해자 D을 지칭) 가 엄마( 위 E을 지칭 )를 때렸다.

그런데 여기 오라고 하면, 오늘 또 엄마 때리면 어떡 하노. 안 된다.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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