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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나4906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도급받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25톤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도급받았었고, 피고는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와 친분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9. 6,000,000원, 2009. 10. 23. 2,000,000원, 2009. 10. 26. 6,000,000원과 3,000,000원, 2009. 11. 6. 2,000,000원, 2009. 11. 23. 5,000,000원, 2009. 12. 3. 6,000,000원과 1,000,000원, 2009. 12. 20. 3,000,000원, 2009. 12. 21. 1,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의 공장장이던 D는 원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를 통하여 자금을 요청하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승낙한 후, D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D는 자신이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송금을 요청한 것은 1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1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20,000,000원을 마치 D가 대여요청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 내지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가 원고 및 그 지인이 ‘C’의 작업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D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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