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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42호에서 ‘C’이라는 무등록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52)이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유학알선사업을 관리해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종로구 F, 17층 173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E에 대한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국에 있는 영어와 관련된 학원에 팩스광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8.경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홈페이지 제작사인 주식회사 인터다임에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취소하면서 2013. 8. 26.경 아래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보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인터다임으로부터 25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서울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팩스광고 대금 관련 전화수사 등 보고)

1. 거래내역서(인터다임), 참고인 G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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