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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09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50경 부천시 소사구 C 골목길에서 교회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뛰어가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행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왼편 길 가장자리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팔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음부를 한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증거목록 순번1)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3)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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