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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도1557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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