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4고단14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캠핑장 부지 확장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 C, D, E, F 등에 철재 야영데크를 설치하고, 주차장, 물놀이장 등의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자갈을 깔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합계 2,34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국유재산대장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