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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53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5,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1. 29.까지 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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