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532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5,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1. 29.까지 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5,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11. 29.까지 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