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마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확인 판결으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세금,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아버지는 2002년경 제3자에게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자동차를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기로 하였고, 결국 원고의 아버지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 자동차는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전전양도되었고, 피고가 2005. 5. 7.경 500만 원에 이를 양수하여 2012. 6.경까지 운행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