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5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출구 계단에서 청록색 체크무늬 주름 치마를 입고 검은 양말을 착용한 채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뒷다리 부위를 약 4분 2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3. 17:29 경부터 같은 날 18: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영상 캡 처)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2012. 7.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 여성들을 12 차례나 동영상 촬영하였음 0 촬영된 신체 부위가 치마 속 등 감춰 진 부위가 아니라 치마 밖으로 노출된 허벅지, 다리 등을 근접거리에서 같은 날 촬영한 것임 0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