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2.경 개인사업자로 D를 신고하여 기획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D 직원 E에게 춘천시 F 임야에 대하여 위 토지의 시세는 3.3㎡당 120,000원이고 앞으로 5~6년 후에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였다.
위 E는 위 토지를 D 직원 G에게 소개하였고, G는 2013. 3. 1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춘천시에 있는 김유정역 근처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사두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지가가 상승하여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춘천시 F 임야 1,089㎡를 3,6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당 2,270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3.3㎡당 1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등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개발 가능성이 없어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토지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5. 31.경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3,600만 원을 G, E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3.3㎡당 120,000원이고 5~6년 후에 개발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다
거나 그러한 지시에 따라 E가 G에게 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