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6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업주인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씹팔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카드단말기 1개, 인형조형물 2개, 전화기 1개, 난 화분 5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15. 05:30경 서울 영등포고 B 소재 ‘C’ 술집에서 카운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고추장이 들어있는 초장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 D의 몸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