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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6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업주인 피해자 D이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씹팔새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카드단말기 1개, 인형조형물 2개, 전화기 1개, 난 화분 5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15. 05:30경 서울 영등포고 B 소재 ‘C’ 술집에서 카운터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고추장이 들어있는 초장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 D의 몸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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