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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98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1. 피고와 별지2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암으로 입원했을 경우 1일당 5만 원의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암입원급여금(3일 초과, 120일 한도, 90일 이내 면책)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가입금액의 20%) 1일당 5만 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암입원급여금 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은 별지3 관련 약관 규정의 기재와 같다. 라.

암의 진단 및 치료 1) 피고는 2011. 5. 23. 서울삼성병원에서 시행한 간 조직검사 결과 담관암(3기) 진단을 받은 후 서울삼성병원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4.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CT촬영을 통해 폐전이를 동반한 담도암(4기)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5. 15.부터 2014. 7. 8.까지 서울삼성병원에서 3회의 GP 항암치료를 받았다.

3) 이후 피고는 B요양병원에서 2014. 8. 24.부터 2015. 1. 6.까지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

)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4. 8. 26.부터 2014. 10. 28.까지 6회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4. 11. 11.부터 2015. 3. 10.까지 6회의 XP 함암치료(젤로다 및 시스플라틴 병용)를 받았으며, 2015. 6. 10.부터 2015. 6. 16.까지 총 10Gy/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2014. 8. 24. 이후의 입원에 대하여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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