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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3누22811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비품을 제공한 것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갑 제14호증의 34 내지 39, 갑 제16 내지 26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단지 “28개 의료기관”에게 “침대, 컴퓨터 등 병원사용 비품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함”을 그 처분사유로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종류와 수량, 금액의 비품이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되었는지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함에 있어 심각하고 현저한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의료기관과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에는 원고가 해당 병원에 제공하기로 한 비품의 내역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와 의료기관 사이에 사전에 원고가 공급하는 비품의 내역 및 그 가격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품의 제공은 원고와 의료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급부로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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