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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7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1. 5. 4. B에게 4,000만 원 피고인이 2011. 5. 4. B에게 대 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 4,0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2-1 권 제 80 쪽), 이후에는 5,000만 원을 현금 3,6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14매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록 제 2-1 권 제 556, 557 쪽), 당 심에서는 4,000만 원을 현금 3,6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4매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여금액 자체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을 대여하였고, 이후 B 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B이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의 횡령과 담보 대출금 1,500만 원의 소송 사기 범행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 고소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인 명의의 등기 역시 명의 신탁 등기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4,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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