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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167 | 법인 | 2009-10-19
문서번호

법인세과-1167(2009. 10. 19)

세목

법인

요 지

원자력발전소가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면서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한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고, 그 주민들에게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3,4호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사업구역 내 거주민을 집단이주시킬 예정임

○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골매마을”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건설로 “고리”에서 “골매마을”로 집단이주 했던 주민들로 40년만에또 다시 이주해야 함

○ “골매마을” 주민들은 40년만의 집단 재이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어선 및 마을공동어업 중단 피해, 보상금액이 이주지역 택지매입비 및 주택건축비에 미달 등의 사유로 타협을 거부하고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액에 추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이주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 영 제72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 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③ 영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주자로 본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원자력법 제21조 제21조【운영허가】

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호중 "제17조"는 "제24조"로 본다.

원자력법 제96조 【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297조 의7【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①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의 도로·철도·구거·하천·해양·임야 및 공원에 대하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9, 2007.10.19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등의 자산처리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1021, 2003.5.21. ; 법인46012-738, 1998.3.25.)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021, 2003.5.2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738, 1998.3.25)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1077, 1993.04.23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22601-790, 1989.03.04

【질의】

정부가 고시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들이 현행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민아파트로 건축코자 하나 부족하여 주위의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면 아파트건축이 어렵고, 소유 토지를 처분코자 하나 일반인에게는 토지매매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체가 부득이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한 입지승인을 필하고 주위토지 매입에 착수코자 하였음.

정부는 평당 6만원으로 밖에 허가하지 아니하여 현지 농민들에게 이를 협의하였더니 매도인·매수인이 정부가 정한 법을 어길 수 없으며 건설업체의 협의에는 응하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농지를 정부허가가격으로 처분할수도 없고, 설사 처분한다 하더라도 타지역의 농지를 매입하면 현재의 가격으로는 손해가 막심하므로 매매가격은 정부가격대로 한다 하더라도 대토농지 구입비·이주비 등의 보상을 별도 계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매수인인 법인체는 매매가격에 대토농지 구입비·이주비 등을 포함해야 함. 따라서 실지출대금에 차익이 발생하여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임.

이 경우 법인체로서는 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허가금액으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단서란에 보상비를 표시하고 매매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법인체가 지출한 총대금을 매매대금과 토지매입비용으로 계상하여 주는지의 여부

【회신】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로하는 것임.

○ 법인22601-3466, 1987.12.26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공단내 또는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3315, 1986.11.11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바람.

(법인 22601-3052,86.10.13)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831, 1993.09.21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잔여지 가격감소보상금, 지급지연 손해금, 수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등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80, 20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76, 2006.06.21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580, 2006.04.05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 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22601-3522, 1985.11.25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자본적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철거비용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887, 1989.03.09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89, 2006.09.14

【질의】

1. 발전소 댐의 건설을 위하여 기존 지방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확ㆍ포장공사를 허가받아 준공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자본적지출로 발전설비인 댐에 가산하는지 여부

2.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주민에게 분양하면서 단지내 도로를 회사비용으로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금처리 가능여부

3. 기존 도로가 수몰되어 신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할 경우 처리는.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68, 1994.4.22. ; 서면2팀-472, 2005.3.31. ; 서면2팀-589, 2006.4.5. ; 법인46012-2371, 1993.8.11. ; 서면2팀-2162, 2005.12.26.)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168, 1994.0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72, 2005.03.3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589, 2006.04.05.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371, 1993.08.11.

법인이 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62, 2005.12.2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체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해당 금품을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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