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은행이 통합된 경우 기존 세금우대저축의 세금우대혜택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45 | 조특 | 2001-02-13
문서번호

법인46013-345 (2001.02.13)

세목

조특

요 지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떤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상품마다 그 가입한도 및 가입할 수 있는 통장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일 귀하께서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 또는 동일 금융기관에 각각 가입한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중복통장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본인의사에 의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되며 일반세율로 재계산하여 세금우대로 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 됩니다.동일 상품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1996.8.7 ○○시 ○○은행에 세금우대저축 1,000만원을 정기예탁 하였으며 그 후 1998.10.24 ○○시 ○○ ○○은행에 1,000만원을 세금우대저축에 정기예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0년 7월 1일부로 ○○은행과 ○○은행이 통합으로 ○○은행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0만원 한도 내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예탁 하였는데 확실한 법규를 알고 싶어 이에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하 “국ㆍ공채” 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③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저축ㆍ신탁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저축기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 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