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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16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의 대표로서 2014. 4. 2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시간 당 5톤 이상의 증기가 생산되는 보일러 4대를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 취한 사기 사건으로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보일러 4대가 최대 열량 시간 당 5톤 이상이 되지 않는 등 납품계약에서 정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7. 8. 청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 이 사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일러 대금 중 미 지급액인 잔금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8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2. 6.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 피고인은 보일러의 증기 생산량이 시간 당 5 톤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20. 11. 14. 확정(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8 고단 636호 판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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