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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 | 조특 | 2003-01-07
문서번호

법인46012-10 (2003.01.07)

세목

조특

요 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이며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요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유기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②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주유기를 다른 법인에게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공제대상여부

③ ②가 공제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수도권안의 사업장 설치일 및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자산의 판단기준은?

* 주유시설 : 주유기ㆍ저장소 등 기름을 주입 시설 일체의 설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 령§23①)

-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동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조특법규칙 제14조)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사업용자산의 범위(조특법규칙제3조)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90.1.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980, 98.12.19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조세46070-26, 96.1.24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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