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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비과세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841 | 원천 | 1997-07-08
문서번호

법인46013-1841 (1997.07.0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95년 급여중 식대가 35,000원이었음, 1996년도 식대를 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1996년 05월에 임금협상을 끝내고 1996년 06월에 식대 인상소급분 1,2,3,4,5월분 75,000원과 6월분 50,000원 합계 125,000원을 지급하고, 1996년 연말정산시 식대를 전액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갑 설 : 식대비과세 기준은 매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6년 05월에 지급한 식대 125,000원중 50,000원만 비과세이며, 인상소급지급분 75,000원은 과세임.

을 설 : 급여인상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분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월에 소급포함하여 재계산 하는 것이므로 1996년 06월에 지급한 식대 125,000원은 전액비과세급여에 해당함.(참고: 법인22601-1899, 198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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