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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의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76 | 법인 | 1985-02-05
문서번호

법인22601-376 (1985.02.05)

세목

법인

요 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금형은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으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정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이하인 금형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인 금형의 즉시 상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면 금형인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되었는 바 일시에 단가가 30만원 미만인 금형을 다량 (300만원 정도)을 구입한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즉시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일반 고정자산과 같이 고유사업 목적상 대량을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2년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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