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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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