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 18: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C)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9:24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5 병과 과일 안주 등 약 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