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3. 8. 19.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8고단14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파주 F 외 25필지 18,000평 부지를 1, 2차로 나눠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약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부지로 개발되면 5,500만 원 피고인은 ‘파주 K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되파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야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8. 19. B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다. 검사는 위 5,500만 원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다. 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상되는 계약금은 2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일산 G 소재 H은행 인근 카페에서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2311』 피고인은 2014. 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파주시 F 외 25필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할 것인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