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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38943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재판상 자백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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