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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00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B 외 42필지에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건축부지 중 C 답 2,122㎡의 7/10 지분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그의 토지 지분을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4. 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시설의 보상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2016. 6. 30.까지 위 토지를 명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명도에 필요한 비용(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이주비, 시설보상비 등)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명도 완료시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명도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토지의 전차인들과 이주비 협상을 마치지 못하였고, 2016. 7. 12.경에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는 등 명도를 지체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8.경 직접 전차인들과 협상하여 이주비를 지급하거나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명도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주비, 가처분 신청비용 등으로 1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억 원의 명도비용 중 미지급받은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6. 6. 30.까지 토지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남은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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