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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1 2013구합20066
학교환경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 271㎡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9. ‘C초등학교, D초등학교, E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6.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당구장 운영의 적법 여부를 문의한 후 당구장 시설을 한 점, 당구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로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특별활동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0여만 명의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당구장이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는 통학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C초등학교 정문과는 6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교문과 이 사건 건물과의 거리가 300미터가 넘고, D초등학교와 E학교 학생들은 모두 스쿨버스로 통학하므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 당구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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