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20고정1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일백 오십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3.3㎡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A 주식회사)
1. 현장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