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활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자신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등록한 사업자이며, C은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파쇄기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 C이 피고 B의 명의를 차용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B의 명의를 빌린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파쇄기 1대(폐마대나 폐비닐을 분쇄하여 용융한 후 PP칩으로 생산 및 가공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대금 175,000,000원에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을”(피고 측, 이하 같다)은 2011. 7. 15.까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한다
(계약 후 60일). 건축물 준공됨과 동시에 납품하기로 한다.
제5조 A/S 기간은 구입 후 1년으로 한다
[단,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취급부주의(쇠 등 이물질 투입)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은 제외한다].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하고 공인 보증보험회사의 기계대금의 20%에 준하는 보증서를 첨부한다.
다. 피고 C은 2011. 7. 20. 제작을 마친 이 사건 파쇄기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피고 B, 피보험자를 원고의 당시 대표자였던 D, 보험가입금액을 35,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7. 20.부터 2012. 7. 19.까지,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8.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64,994,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