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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8. 4.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2012. 8.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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