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35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안경을 깨뜨리거나, 우산을 부러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옆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75세)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던 중 "내가 아멘이라 말했다고 누가 내 욕을 했다고 하던데 누가 내 욕을 하더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했던 안경을 때려서 파손하고 그녀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서 손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안경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80세를 넘긴 고령으로 원심 및 당심 변론에 출석했을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