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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2.선고 2012나21513 판결
구상금
사건

2012나21513 구상금

원고항소인

000000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ΔΔ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가소22724 판결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2.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 2011. 12. 1. 01:08경 □□□□가 소유하고 있는 **어**** 폭스바겐골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네거리에서 같은 동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나. 위 사고로 원고 차량은 전면 유리와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로 4,231,900원이 소요되었는데, 원고가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합의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조건'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손 해액,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일체임. 단 교통사고로 인한 안과수술, 안과장해 발생시 의사 진단에 따라 원고가 추가 보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1. 12. 14. 수리비로 4,064,90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2. 1. 13. 나머지 1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이 60% 가량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231,900원 중 6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의 액수를 1,4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이나 피해를 모두 고려하고 배상금을 지급받게 될 자가 배상금을 지급할 자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미리 공제하고 정산한 다음 최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합의 이전에 이미 수리비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와의 합의에서 수리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을 수리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였거나 수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화

판사김동혁

판사홍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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