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274,278,000원을 변제기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4,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5.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월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월 5%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74,278,000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가 원인이 아니고, 주식회사 휴바이론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판매를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으로 1,468,870,000원 상당의 무전기를 매도하였는데, 그 이후 위 무전기의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위 계약의 책임자였던 원고가 이로 인한 C의 손해를 전보해주기 위하여 주식회사 카네비컴을 통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