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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0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442 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7경, 00;22경, 00:27경, 00:32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피고인은 기소 이후 도로교통공단 주관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수강하였다), 약 15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년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고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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